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(식비) 사전결재 폐지 안내(시행 2026.05.06)_각 지원기관별 상이함에 따라 지원기관확인필수
- 작성자 하지영
- 작성일 2026-06-08
- 조회수 551
안녕하십니까.
천안산학협력단 산학연구팀입니다.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금번 개정에 따라 회의비(식비) 집행 시 사전 내부결재 의무가 폐지되어 2026.5.6. 이후 개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회의비 집행의 경우, 과제 담당자에 문의 시 사전결재 예외처리 가능합니다.
다만, 시행일자(2026.5.6) 이전에 집행한 회의비(식비)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'회의사전신청' 절차가 필수이므로, 과제 담당자에 문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, 지원기관별 지침이 별도로 있는 경우 사전결재 요건이 미폐지 된 기관도 있사오니 연구책임자는 꼭 해당 사업 또는 해당 기관의 지침을 확인하시어 회의비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중기부: 2026.6.8. 기준 회의비 사전결재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회의비 사용 전 사전결재 후 사용 가능함.)
1. 시행일자: 2026.05.06
2. 개정내용: 연구활동비(회의비) 사용기준 개정(제25조)
- 회의비(식비) 사용 시 사전결재요건을 폐지함
3. 신·구조문 대비표
※ 연구활동비(회의비) 사용기준 상 '외부 인원 참석 요건'은 동일함
4. 비고
1) 지원기관별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, 집행 사례 확인을 위해 집행 전 해당 사업의 규정 사전 문의 필요.
( 연구책임자는 회의비에 대한 사전결재 폐지 유무에 대한 지원기관 규정의사전 확인 후 회의비 사용 필수.)
2) 2026년 6월 11일 시행하는 개정 사항(연구혁신비 등)은 추후 공지예정임
현재 천안산학협력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, 서울캠퍼스와 우리대학의 교외연구비 관리 운영 세부지침 개정 및 연구행정시스템 개선 중에 있습니다.
다만, 6/11일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과 관련하여 '연구혁신비' 계정과 관련된 개정이 예고되어 있음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추가하여 지침에 반영 할 예정입니다.
이에 회의비 및 연구혁신비 관련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 운영 세부지침은 추후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