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어교육과] 2024학년도 전기 교직사정(교원자격 무시험 검정) 시행 -25년 2월 졸업대상자
- 작성자 박혜빈
- 작성일 2025-01-16
- 조회수 383
안녕하세요. 국어교육과 사무실입니다.
학기 중 10월 즈음에 진행했던 예비 교직사정에서는 본 사정에 앞서 무엇이 부족한가 점검하고 준비하는 단계였습니다.
이번 교직사정은 졸업과 교원자격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아래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1월 24일 4시까지 학과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.
이번 설 연휴가 길어진 탓에 보다 빠른 진행이 되어야 졸업 절차가 무사히 완료되기에 마감일이 예년보다 빠듯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.
이번 교직사정 제출 서류는 2가지로 아래 양식 확인하여 제출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1. 제출 서류
-파일 이름: 1. 전공 50학점 이수 과목표_학번_이름 (첨부파일 참조)
2. 개인별이수현황표_학번_이름 (우측상단 서명 필요)
-메일 제목: 본교직사정서류제출/학번/이름
2. 제출처
205352@smu.ac.kr 로 메일 발송
<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> : 전산에서 신청 꼭 진행해주셔야합니다. 1월 18일부터 가능
※ 학생이 직접 [샘물-학생기본-교직정보-무시험검정 신청] 화면에서 신청하고, 학과에서 일괄 출력 제출
-지난번에는 '예비'를 체크했으나 이번에는 '본' 체크
※ 다전공자는 본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.
<개인별이수현황> - 오른쪽 상단에 자필 서명 꼭 해주세요
- 교원양성과정이수현황에 학점교류 등의 사유로 대체인정 받는 경우 이수현황란에 취득연도, 학기,학점, 과목명을 수기로 기록
교원양성과정 이수현황표는샘물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출력하고 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.
1) 샘물통합정보시스템 -> 학생기본 -> 교직정보 -> 개인별이수현황 출력
2) 상단 '교원양성과정기준표'에서 기준보다 미달인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됨.
3) 이수현황 중 미이수 과목으로 표기(*) 되어 공백인 부분은 추가이수해야 할 과목이므로 2024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 해당부분에 학수번호/취득예정학기/학점/과목명을 수기로 기재.
※ 교원양성과목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절대 불가하므로 계절수업, 추가학기, 학점교류 등을 통한 이수계획을 본인이 수립하여야 함.
4) 상단 '교원양성과정기준표' 이수구분 해당 과목(영역)란에 수강중인 해당과목 수 만큼 '+과목 수'로 기재.
※ 국내․외 학점교류 및 교육과정 변경 등에 따라 기준과목과 학수번호가 상이하여 이수현황에 표시가 안된 경우 대체과목을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위와 같이 표기하며, 이 경우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외국대학 교환학점인정서 등을 첨부.
<전공 50학점 이수 과목표>
- 붙임파일의 '전공 50학점 이수 과목표'를 채워서 제출. 50학점 넘게 들었어도 들었던 모든 전공을 기입해야함.
- 다전공자는 전공별 각각 제출
<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> : 학기중 제출했으므로 다시 재제출하지않아도 됩니다. (혹여 아직 제출 안한 학생은 제출 바랍니다)
-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제9조에 따라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진단,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함
- 진단서 제출을 원하지 않을 시,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불가 및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함을 신청자에게 반드시 안내
- 서류 유효기간은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8개월 이내 발급분까지 인정
※기 제출했기 때문에 다시 제출 할 필요 없음.
<성범죄경력 조회>
- 대학에서 일괄조회를 원하지 않을 경우,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함.
※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하지 않고 회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.
<외국 대학 교환 학점인정서 또는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서 (해당자)>
- 학점교류 신청서, 외국/타 대학 강의계획서, 성적증명서,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,
기본이수 과목 일치증명 확인서
- 교직이수과목을 학점교류 또는 교환학점으로 이수하는 경우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교환학점인정
서 사본 2부를 준비하여 1부는 학과에 보관하고, 1부는 교직지원센터로 제출
<이수구분정정신청 관련서류 (해당자)>
<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(해당자)>
<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(해당자)>
<편입생 전적대학 성적인정 일체서류(해당자)>
[유의사항]
가.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발급이 절대 불가
나. 과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기 제출한 경우도 이번학기에 다시 제출하여야 함
다. 교직사정 결과 무시험검정기준 미달 학생에게는 반드시 탈락사유 개별 통보
라.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항(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)에 의거하여 마약,대마,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성폭력범죄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
마.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이며, 서류 유효기간은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8개월 이내 발급분까지 인정
바. 성범죄경력 조회는 무시험검정 신청 시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아 교직지원센터에서 소재 관할 경찰서에 일괄조회 의뢰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