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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어교육과] 2026학년도 제1학기 취업계 제도 시행

  • 작성자 박혜빈
  • 작성일 2026-02-05
  • 조회수 1344
  • 붙임1_2026학년도_제1학기_취업계_안내.hwp
  • 붙임2_취업계_신청서_양식 (1).hwp

안녕하세요 국어교육과사무실입니다.


2026학년도 제1학기 취업계 제도 시행 안내 드립니다.


1. 관련 

  가. 「학칙」 제41조(학업성적)

 

  나. 「학사에 관한 규정」 제31조(장기결석자의 성적처리)

 

  다. 「출결관리에 관한 시행세칙」 제10조(장기결석자의 관리)

 

2. 목적: 조기취업한 학생의 업무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확보

 

3. 내용: 조기취업자에 대한 2026학년도 제1학기 취업계 시행

 

4. 적용대상(아래 내용에 모두 부합하여야 함)

 

  가. 졸업예정자(마지막 학기 등록 및 재학 중인 자)로서 산업체 등에 신규 취업한 자

 

  나. 취업계 적용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을 모두 이수할 경우 졸업이 가능한 자

 

  다. 최종학기 기말고사 시작 일주일 전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기로 계약한 자로서,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

 

5.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: [붙임1] 참조

붙임1_2026학년도_제1학기_취업계_안내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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