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학교육과] 2024학년도 후기(2025년 08월 졸업) 예비교직사정 안내
- 작성자 수학교육과
- 작성일 2024-10-18
- 조회수 5705
- 붙임 1.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사항 안내.pdf
- 붙임 2.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출 예정 확인서.hwp
- 붙임 3. 성인지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.hwp
- 붙임 4. 기본이수과목, 교직과목 일치증명서.hwp
안녕하세요. 수학교육과입니다.
2025년 08월 졸업 예정자 분들은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해당하는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.
2,3(3-1) - 필수 제출, 1은 신청만 / 4,5,6 - 해당자만
기한: 4월 30일(수) 16시 까지 - 미제출자 5월1일 16시까지 꼭 제출
제출: 학과사무실 또는 스캔본 제출 205398@smu.ac.kr (제목: 학번,이름, 예비교직사정 서류제출)
※ [ 3.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] 는 원본으로 학과사무실 제출
[제출서류]
1.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신청(서류 제출은 불필요)1) 신청방법: [샘물] > [학생기본] > [교직정보] > [무시험검정 신청] 화면에서 '신청구분' - '예비교직사정' 신청
※ 이전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번 학기에 다시 신청해야 함
2) 다전공자는 [본전공]과 [다전공]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신청하여야 함.
3)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,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
성범죄 경력 조회 원하지 않을 시,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불가 및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
※「교원자격검정령」제31조에 따라 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조회 가능
2. 개인별 이수현황(필수)
*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부탁드립니다!
(학생본인 확인 후->오른쪽 상단에 서명->학과제출)
1) [샘물 통합정보시스템] > [학사/학생기본] > [교직/교직정보] > [교직사정] > [개인별 이수현황] 출력
2) 전공학점, 과목수, 환산점수 등 충족여부 확인
상단 ‘교원양성과정기준표’에서 기준보다 미달일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됨
※ 교원양성과목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므로 계절수업/ 추가 학기/ 학점교류 등 학점 이수 계획을 본인이 수립해야 함
※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이수:이번 학기 마지막 교육이 4/17(목)에 진행되며 최종 결과 입력은 4/25(금)까지 반영 예정으로,
학생 개별 이수(예정) 상황을 해당 과목 옆에 수기로 표기 바람
※ 2025학년도부터 성인지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경우, 반드시 ‘성인지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’(붙임3)를 제출해야 함
4) 학점교류 등의 사유로 대체인정 받는 경우 이수현황란에 취득연도, 학기, 학점, 과목명 수기로 기록
3.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출(필수, 스캔본 제출 불가, 기한내 제출 불가시 3-1로 제출)
1)「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」제9조에 따라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진단, 진단서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함
2) 교원자격 취득 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,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학과로 제출
※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는 1년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학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(사본 불가 - 스캔본 등의 메일 제출 불가)
3)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, 무시험검정원서 접수가 불가하며 교원자격증 신청 조건이 되지 않음
4) 검진방법/ 검진기관/ 검진비용 등 상세 내용은 [붙임1] 참조
3-1.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출 예정 확인서
1) 제출기한 4/30 까지 '3.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' 제출이 어려운 학생들 대상. (붙임2 참조)
2) 예정 확인서는 학과에 서면 제출 또는 스캔본 메일로 제출 가능 (예정서만 스캔본 가능한것이고 반드시 추후에 진단서 원본 제출하여야 함)
•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원본 제출 마감일: 25/06/20(금)까지
※ 진단서 원본은교사자격취득 신청 일자 기준1년 이내서류만 허용
• 제출 예정 여부: O또는 X로 표기
• 제출예정일: 임의 작성 가능
3. 성인지중복수강사유서(해당자만)
※ 2025학년도부터 성인지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경우, 반드시 ‘성인지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’(붙임3)를 제출해야 함
4. 이수구분정정신청 관련서류(해당자만)
5. 외국 대학 교환 학점인정서 또는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서(해당자만)1) 학점교류 신청서, 외국/타 대학 강의계획서, 성적증명서,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, 기본이수 과목 일치증명 확인서
2) 교직이수과목을 학점교류 또는 교환학점으로 이수하는 경우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교환학점인정서 사본 2부를 준비하여 1부는 학과, 1부는 교직지원센터 제출
<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>
※ 기본이수과목, 교과교육과목, 교직교과목은 우리 대학에서 이수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, 불가피하게 타 대학에서 학점교류로 이수 시에는
반드시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과목은 ‘전공’으로 교직교과목은 ‘교직’으로 이수해야 함(학점교류 신청 시 강의계획서 첨부 필수)
※ 해외대학에서 교환학생을 한 경우, 교직과목은 대체 인정이 불가하며 기본이수과목은 과목명 번역 시 반드시 동일해야 함
(교환학생 학점인정서 제출 시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(Syllabus) 첨부 필수)
※ 기본이수영역 지정교과목 현황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「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」 참조 바람
관련 내용 교직지원센터 공지사항 참고: https://www.smu.ac.kr/edunet/board/notice02.do